선고일자: 1992.11.24

민사판례

약속어음 할인과 세금계산서, 그 진실은?

오늘은 약속어음 할인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콘크리트 파일 제품 공급을 둘러싼 두 회사와 은행 사이의 복잡한 법적 다툼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우방주택)는 B 회사(두성산업)에게 콘크리트 파일 제품 대금 선급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B 회사는 제품을 공급하기도 전에 이 약속어음을 C 은행(충북은행)에 할인받기 위해 A 회사와 자신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C 은행은 이를 토대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었지만, 실제로 B 회사는 A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C 은행은 A 회사에 약속어음 대금을 청구했고, 이에 A 회사는 B 회사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A 회사는 C 은행이 약속어음 할인 당시 세금계산서 외에 발주서나 수주계약서 등 다른 서류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는 C 은행이 B 회사의 기망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대법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2. 세금계산서 진정성립의 증명: C 은행은 B 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진짜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작성자가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 은행 직원의 증언을 통해 세금계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28조,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482 판결)

판결

대법원은 C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C 은행이 약속어음 할인 당시 제출받은 세금계산서만으로 재화의 인도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실제 재화가 인도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C 은행이 A 회사를 해할 의사로 약속어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약속어음 할인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금융기관은 어음 할인 시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지만, 제출된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더라도 선의의 취득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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