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4

민사판례

은행도 약속어음과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약속어음 때문에 은행과 분쟁이 생겼다면? 은행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은행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은행과 당좌계정 약정을 맺고, B은행 충무로 지점을 지급 장소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왔습니다. A회사는 C회사에게 B은행 충무로 지점을 지급 장소로 하는 약속어음 두 장을 발행했습니다. 약속어음 지급 기일에 A회사는 B은행에 전화하여 "오후에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먼저 국방부 입찰보증금을 인출하게 해 주고, 마감 전까지 약속어음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B은행은 이를 허락했고, A회사는 C회사에도 급히 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이 B은행에 제시되었을 때 A회사 계좌에는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C회사가 다른 지점에서 입금한 금액으로도 부족했습니다. A회사 아들이 B은행에 와서 돈을 인출해 갔고, 결국 약속어음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C회사는 약속어음 배서인으로서 소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부도난 약속어음을 돌려받았습니다. C회사는 B은행의 잘못으로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은행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도 약속어음의 성격: 지급 장소를 은행으로 지정한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은행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지급해 달라고 위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은 약속어음 소지인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나 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 은행의 재량권: A회사와 B은행의 당좌계정 약정에 따르면, 여러 장의 어음이 동시에 제시되었을 때 잔액이 부족하면 은행이 어떤 어음을 지급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B은행이 A회사의 요청대로 돈을 인출해 주고 약속어음을 부도 처리한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 지급 위탁의 취소/지급 정지 아님: A회사가 돈을 인출하면서 약속어음 결제 자금 입금 연장을 요청한 것은 수표법 제32조의 지급 제시 기간 전의 지급 위탁 취소나 당좌계정 약정상 지급 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수표법 제32조 (지급제시기간 전의 지급위탁의 취소) 지급위탁을 받은 자는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가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지급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결론

이 판례는 은행도 약속어음의 경우 은행이 약속어음 소지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속어음 거래 시에는 발행인의 신용 상태와 자금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좌계정 약정 내용을 잘 살펴보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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