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8.18

민사판례

약속어음, 그 진실과 거짓

약속어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발행받는 일종의 '빚 문서'입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이 항상 진실된 빚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빚을 회피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약속어음의 진실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속어음, 소지인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소지인)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에 적힌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제1호). 이때, 소지인은 자신이 왜 이 어음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사람은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약속어음에 적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애초에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미 돈을 다 갚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발행인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즉,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자체만으로 빚이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발행인이 반대로 빚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짜 약속어음, 어떻게 판단할까?

만약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서로 짜고, 실제로 돈을 주고받을 의사 없이 단지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가짜 약속어음을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약속어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민법 제108조). 쉽게 말해, 처음부터 진짜 빚을 만들 의도가 없었으므로 약속어음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쪽에서 가짜 약속어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예를 들어, 약속어음 발행 당시 돈이 오고 간 흔적이 없다거나,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서로 짜고 가짜 약속어음을 만들었다는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약속어음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입증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약속어음은 편리한 금융거래 수단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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