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27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추가 세금 부과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을 양도하고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한 번 세금이 부과된 후 추가로 세금이 더 나왔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나중에 부과된 세금만 쟁송(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같은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각각의 양도 건에 대해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양도 건을 합쳐서 하나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처음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더라도, 나중에 나머지 부동산을 포함하여 전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면 이는 추가 세금 부과(증액경정)에 해당합니다.

사례: 원고는 1996년에 두 차례에 걸쳐 부산의 토지를 부산광역시에 양도했습니다. 첫 번째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예정결정(일종의 세금 예상 계산)이 있었고, 두 번째 양도에 대해서는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두 건의 양도를 모두 합쳐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첫 번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결정과 추가로 부과된 세금 모두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첫 번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결정은 나중에 부과된 세금에 흡수되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더 이상 이 예정결정에 대해 다툴 수 없고, 나중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과된 세금은 처음 낸 세금에 추가된 금액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전체 양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처음 계산서가 잘못되어 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새 계산서가 나오면 처음 계산서는 무효가 되는 것처럼, 추가 세금 부과가 되면 처음 세금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44조 (경정)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10조 제1항, 제113조 제1항(현행 삭제), 제114조 제2항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724 판결 등 다수 (증액경정 처분 시 당초 처분의 소멸)

  •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617 판결 등 다수 (양도소득세는 동일 과세연도 내 전체 양도에 대해 하나의 세액을 산출)

결론: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추가 세금 부과를 받았다면, 처음 낸 세금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추가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계산과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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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주장변경#1세대1주택#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