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어음 위조?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feat. 사용자 책임)

어음할인을 해줬는데, 어음이 위조되었다면? 게다가 지급제시기간도 놓쳤다면?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을에게 어음할인을 해주고 받은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급제시기간을 놓쳐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이 어음에는 을 앞에 A회사 명의의 배서가 있었기에, 저는 A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이 배서가 총무담당 이사 갑이 대표이사 승낙 없이 위조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급제시기간을 놓쳤으니 상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A회사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

안타깝게도 지급제시기간 내에 어음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배서인인 A회사에 직접 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A회사에 갑의 위조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제시기간을 놓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갑의 위조행위로 인해 저는 A회사에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고, 갑의 이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A회사는 갑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급제시기간을 놓쳤는데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용자의 어음 위조가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위법행위라면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어음상의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했는지, 소구권을 보전했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즉, 지급제시기간을 놓쳤더라도 위조자의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A회사에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어음 액면금액이 아니라, 을에게 어음할인을 해주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됩니다.

어음 위조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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