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4

민사판례

위조된 어음 할인과 손해배상

회사 직원이 회사 명의로 된 어음을 위조해서 돈을 빌렸다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위조된 어음을 할인받은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백화점 직원 A씨는 회사 돈을 횡령한 후, 이를 갚기 위해 B씨에게 빌린 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의 배서(어음 뒷면에 서명하여 권리를 넘기는 것)를 위조하고, 어음 할인업자 C씨에게 어음을 할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어음을 할인해주고 할인금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이 돈으로 횡령금 일부를 회사에 변제했습니다. 이후 어음의 진짜 주인인 B씨가 어음을 돌려받지 못하자 C씨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C씨가 입은 손해액은 얼마인가? (액면금액 vs. 할인금액)
  • C씨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음상의 소구 요건(어음이 부도났을 때, 발행인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갖춰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손해액: C씨는 위조된 배서를 진짜라고 믿고 할인금을 지급한 순간, 할인금액 만큼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어음 액면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손해입니다.

  2. 소구 요건: C씨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어음상의 소구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소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C씨에게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어음 자체의 권리 행사와 별개로,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C씨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는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제763조)을 져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C씨에게도 어음 할인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처음 어음 할인을 요청했을 때, 회사의 어음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C씨의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다1680 판결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17331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위조된 어음 할인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의 손해액과 소구 요건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음 할인업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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