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회사 명의로 된 어음을 위조해서 돈을 빌렸다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위조된 어음을 할인받은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백화점 직원 A씨는 회사 돈을 횡령한 후, 이를 갚기 위해 B씨에게 빌린 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의 배서(어음 뒷면에 서명하여 권리를 넘기는 것)를 위조하고, 어음 할인업자 C씨에게 어음을 할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어음을 할인해주고 할인금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이 돈으로 횡령금 일부를 회사에 변제했습니다. 이후 어음의 진짜 주인인 B씨가 어음을 돌려받지 못하자 C씨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손해액: C씨는 위조된 배서를 진짜라고 믿고 할인금을 지급한 순간, 할인금액 만큼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어음 액면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손해입니다.
소구 요건: C씨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어음상의 소구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소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C씨에게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어음 자체의 권리 행사와 별개로,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C씨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는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제763조)을 져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C씨에게도 어음 할인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처음 어음 할인을 요청했을 때, 회사의 어음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C씨의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위조된 어음 할인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의 손해액과 소구 요건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음 할인업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위조된 어음 배서를 진짜로 믿고 어음을 할인받았다면, 설령 어음 소지인이 어음 발행인 등에게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할인해 준 사람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배서 위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은 어음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할인 금액이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 배서(보증)를 위조했더라도, 어음 소지인이 제시기간을 넘겨서 어음을 제시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총무부장이 회사 명의로 배서를 위조한 어음을 할인받은 사람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했다면 '선의취득'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어음에 은행의 배서를 위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배서가 무효라도, 직원의 행위가 외관상 은행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믿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금융기관이 어음을 할인해줄 때 내부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위조된 어음 배서로 어음 할인을 해준 경우, 설령 어음 상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배서 위조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