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민사판례

직원이 어음 배서를 위조했어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 회사는 그 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직원이 어음 배서를 위조했을 때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직원 B는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C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C는 B의 위조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했고, 만기일에 어음을 제시했지만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C는 B의 사기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의 사용자인 A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C가 어음의 지급 제시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음법에 따르면 어음 소지인은 일정 기간 내에 어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53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4호). 만약 지급 제시기간을 도과하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C는 B의 사기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가 지급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잃었기 때문에, 설령 사기가 없었더라도 A 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C의 손해는 B의 사기 행위 때문이 아니라, C 자신의 과실로 어음상 권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C는 어음을 제때 제시하지 않아 어음상의 권리를 잃었고, 이는 B의 사기와 관계없이 C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음법 제53조 (지급제시기간) ① 약속어음은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어음법 제77조 (소구권의 상실원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지급제시기간의 경과
  •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808 판결: 배서가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이 위조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이므로, 어음 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직원이 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도, 어음 소지인이 어음법상 지급 제시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잃게 되고, 사용자인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음 거래 시에는 어음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급 제시기간 등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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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배서#어음할인#손해배상#할인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