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에서 손실보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일부 계원들이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어촌계는 방조제 공사 때문에 어업권을 잃게 되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A 어촌계는 보상금을 계원들에게 나눠주는 기준을 정하는 총회를 열었지만, 일부 계원들에게는 총회 소집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총회를 열어 이전 결정을 다시 확인했지만, 이번에도 해당 계원들은 의결권 없이 참고인 자격으로만 참석했습니다. 결국 해당 계원들은 보상금을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추인과 소송
시간이 흘러 A 어촌계는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되었던 계원들도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이전의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추인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계원들은 이전 총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할 필요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잘못된 절차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도 나중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결정하면, 이전 결정의 효력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적법한 총회에서 새로운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전의 잘못된 결정을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6546 판결
핵심 정리
민사판례
어촌계에서 손실보상금 분배에 대한 결정을 잘못된 절차로 했지만, 나중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결정했다면, 처음의 잘못된 결정을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실제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은 계원(비행사자)들을 보상금 분배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보상금 분배는 공정하고 적절해야 하며, 비행사자들을 배제하는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보상금은 어업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촌계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 어촌계 내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어촌계의 계원 수가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20명)을 충족하는지, 총회 소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은 어촌계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분배 가능하며, 개별 계원이 직접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 불공정함이 있는 경우,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어촌계 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분배될 수 있으며, 그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된다. 개별 계원은 총회 결의 없이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