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11

민사판례

어촌계 보상금 분배 결정, 뒤늦게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어촌계에서 손실보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일부 계원들이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어촌계는 방조제 공사 때문에 어업권을 잃게 되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A 어촌계는 보상금을 계원들에게 나눠주는 기준을 정하는 총회를 열었지만, 일부 계원들에게는 총회 소집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총회를 열어 이전 결정을 다시 확인했지만, 이번에도 해당 계원들은 의결권 없이 참고인 자격으로만 참석했습니다. 결국 해당 계원들은 보상금을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추인과 소송

시간이 흘러 A 어촌계는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되었던 계원들도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이전의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추인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계원들은 이전 총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할 필요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새로운 결의: 비록 이전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이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총회에서 다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결정과 같습니다. (민법 제139조 - 무효행위 추인)
  • 과거 법률관계: 이미 새로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 확인의 소)

즉, 잘못된 절차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도 나중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결정하면, 이전 결정의 효력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적법한 총회에서 새로운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전의 잘못된 결정을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6546 판결

핵심 정리

  • 무효인 결정이라도 나중에 적법하게 추인하면 새로운 결정으로 봅니다.
  • 이미 새로운 결정이 있는 경우, 이전 결정의 무효 확인 소송은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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