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민사판례

어촌계 보상금, 내 맘대로 받을 수 있을까?

어촌계에 속해 있는데, 어업권 소멸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촌계 총회 결의 없이 제 몫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5839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촌계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을 잃고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계원들은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바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촌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 어촌계와 총유: 어촌계는 계원들이 공동 목적을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어업권과 그에 따른 보상금은 어촌계 전체의 소유, 즉 총유에 속합니다.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참조)
  • 총회 결의의 중요성: 총유 재산을 어떻게 할지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어촌계 정관에도 어업권이나 재산 처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참조)
  • 총회 결의 없이는 분배 불가: 따라서 어촌계가 해산했는지와 관계없이, 보상금은 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 없이 개별 계원이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총회 결의가 불공정하다면?

만약 총회 소집이나 결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결의 내용이 너무 불공정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나 잃어버린 어업 시설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상금을 분배했다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핵심 정리:

어촌계 보상금은 어촌계 전체의 것이고, 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분배가 가능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개인이 직접 보상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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