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에 속해 있는데, 어업권 소멸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촌계 총회 결의 없이 제 몫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5839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촌계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을 잃고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계원들은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바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촌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총회 결의가 불공정하다면?
만약 총회 소집이나 결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결의 내용이 너무 불공정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나 잃어버린 어업 시설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상금을 분배했다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핵심 정리:
어촌계 보상금은 어촌계 전체의 것이고, 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분배가 가능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개인이 직접 보상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어촌계 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분배될 수 있으며, 그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된다. 개별 계원은 총회 결의 없이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했을 때 받는 보상금은 어촌계 전체의 재산이며, 개별 계원이 마음대로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없다. 어촌계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상담사례
간척사업 어업권 보상금은 어촌계 총유 재산으로, 총회 결의에 따라 분배되며, 결의 과정이나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예: 어업 의존도 무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 가능하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은 어촌계 총회 결의에 따라 분배되는데, 보상금 분배 당시 계원이 아닌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보상금을 분배하는 것이 항상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보상금은 어업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촌계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 어촌계 내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은 계원 총회 결의로 분배하며, 분배 당시 계원 자격이 없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나 분배 결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