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민사판례

어촌계 총회 결의 무효 소송, 대법원 파기 환송!

어촌계 총회 결의, 적법한 절차 거쳤을까?

최근 어촌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촌계가 보상금 분배를 결정한 총회 결의에 대해 원고가 소집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심은 왜 총회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을까?

원심은 피고 어촌계가 총회 개최 전 계원들에게 전화와 마을 방송으로 소집을 알렸고, 원고가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동의한 점, 그리고 이후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쳐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이전 결의를 추인한 점을 근거로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원심 판결의 문제점 지적!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심리 미진 및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피고 어촌계의 계원 수를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1: 어촌계 계원 수는 몇 명인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어촌계는 20인 이상의 조합원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와 피고 어촌계 정관 제71조 제1항 제4호는 계원 수가 20인 미만이 될 경우 어촌계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심 변론조서에는 어업권 취득 당시 어촌계원이 22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 어촌계가 존속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원 수는 최소 20인 이상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계원 수가 17명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렇게 된 경위와 어촌계가 해산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원들의 탈퇴가 있었다면, 피고 어촌계 정관 제21조의 탈퇴 관련 규정에 비추어 그 탈퇴가 적법했는지도 심리해야 합니다.

쟁점 2: 총회 소집 절차는 적법했는가?

대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어촌계의 총회 회의록에는 원고가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정관에서 규정한 소집 통지 절차(개최일 10일 전까지 통지서 발송 및 게시판 공고)를 준수했다는 증거도 부족합니다. 또한, 1990년 12월 26일자 총회 소집 통지서는 원고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통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론: 심리 미진, 이유 불비로 파기 환송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계원 수 및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촌계 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93조 제2항
  •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4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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