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 마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최근 어촌계와 어업권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어촌계 어업권 임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촌계가 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해태 양식어장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이 어업권의 임대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계약이 어업권의 임대차에 해당하며,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이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어촌계가 계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촌계가 사업의 운영 주체임을 전제로, 계원의 이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즉, 계원이 아닌 자가 사업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어업권 임대차는 '사업의 이용'이 아님: 어촌계가 계원 아닌 자에게 어업권을 행사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어업권 임대차의 실질을 가지며, 이는 운영 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사업의 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산업법의 취지: 수산업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33조, 제95조 제5호) 이는 자영 어민에게 어장 이용 기회를 주고,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 임대차를 허용하면 이러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어장관리규약의 효력: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이 계원이 아닌 자에게 양식어업권 행사나 어장 입어를 허용하더라도, 이는 상위법인 수산업법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40조,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제2항) 따라서 그 규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 역시 적법하지 않습니다. '입어'는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어장에서만 허용되며, 양식어업권 어장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55323 판결)
결론
어촌계 어업권은 계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계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어촌계가 어업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어촌계가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어업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어업권 임대차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어업권을 빌려서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어업 면허 없이 어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민사판례
법인으로 등록된 어촌계의 어업권이 소멸되었을 때, 어촌계 소속 계원 개인이 아니라 어촌계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어업권 임대 계약은 무효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어장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은 어촌계 총회 결의에 따라 분배되는데, 보상금 분배 당시 계원이 아닌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보상금을 분배하는 것이 항상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보상금은 어업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촌계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 어촌계 내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