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촌계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어촌계원이 임원들의 비리를 주장하다가 제명당했는데, 과연 어촌계의 결정은 정당했을까요?
사건의 발단
물치리어촌계의 계원 A씨는 어촌계 임원들이 활어 납품업체로부터 돈과 술 접대를 받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A씨는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촌계는 정관에 따라 A씨를 제명했습니다. A씨는 어촌계 활어장 내 점포 사용권을 잃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임원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어촌계 전체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주장한 비리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고, 어촌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
A씨의 행동이 정관상 제명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어촌계는 A씨를 마음대로 제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제명은 계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어촌계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 제6호, 제9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행위만으로는 어촌계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수년간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명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결국 법원은 어촌계의 제명 결정을 무효로 하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어촌계의 제명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두어 계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촌계는 정관에 제명 사유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제명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명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어촌계가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어업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어업권 임대차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은 어촌계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분배 가능하며, 개별 계원이 직접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 불공정함이 있는 경우,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보상금은 어업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촌계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 어촌계 내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어촌계 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분배될 수 있으며, 그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된다. 개별 계원은 총회 결의 없이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했을 때 받는 보상금은 어촌계 전체의 재산이며, 개별 계원이 마음대로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없다. 어촌계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실제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은 계원(비행사자)들을 보상금 분배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보상금 분배는 공정하고 적절해야 하며, 비행사자들을 배제하는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