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민사판례

어촌계 보상금, 누구에게 돌아갈까?

어촌계 소유 어장에 대한 보상금 분배 문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최근 어촌계 어장이 매립 등으로 사라지면서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는 어촌계 보상금의 귀속과 계원들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충남 당진의 한 어촌계(가곡어촌계)가 어업권을 가지고 있던 어장이 매립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계원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어업 활동을 했으니 보상금도 자신들에게 직접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촌계는 보상금은 어촌계 소유이며, 계원들에게 직접 분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촌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촌계가 받은 보상금은 어촌계 전체의 공동 재산(총유)에 속하며, 계원 개인이 직접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어촌계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리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촌계 어업권은 총유: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입니다 (구 수산업법 제24조 제4항, 현행 제15조 제4항 참조).
  • 보상금도 총유: 어업권이 총유라면, 그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 역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합니다.
  • 총회 결의 필요: 총유 재산의 처분은 계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와 어촌계 정관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과 같은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어촌계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이며, 계원 총회의 결의 없이 개별 계원이 직접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어촌계 어장에 대한 보상금은 어촌계 전체의 재산이며, 어촌계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계원들이 자신들의 기여를 주장하더라도, 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보상금을 분배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촌계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총회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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