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12

민사판례

억울하게 땅을 빼앗길 뻔한 사연, 등기 추정력 뒤집기!

오늘은 억울하게 땅을 빼앗길 뻔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유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용출 씨는 옛날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해 온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의가 실현된 사례를 통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사할린 이주와 땅 관리 위탁

김용출 씨는 1943년 사할린으로 이주하면서 친척 김만술 씨에게 선산과 그 부지인 임야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그 대가로 김천시 어모면에 있는 과수원 795평(이 사건 과수원)을 포함한 6필지의 땅(이 사건 계쟁토지)을 경작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김만술 씨와 그의 아들 김상범 씨는 이 땅들을 성실히 관리했습니다. 김상범 씨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내 전의순 씨가 관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문제의 발생: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해 1979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김상범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김상범 씨 사망 후 1994년에는 또 다른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전의순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계쟁토지들도 전의순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등기들은 실제 소유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보증인들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등기 추정력의 번복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과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전의순 씨 명의의 등기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해서는 김상범 씨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보아 김용출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김용출 씨가 사할린 이주 후 오랜 기간 고향과 연락이 끊긴 점, 전의순 씨가 등기 경위에 대해 모순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상범 씨 명의의 등기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등기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이 사건은 등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옛날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신의 땅에 대한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어야 합니다. 법관이 확신할 정도의 증거까지는 필요 없지만, 의심할 만한 정도의 증거는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재산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정의를 실현한 김용출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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