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아름다운 땅, 우리 아버지가 1932년에 국가로부터 매수해서 등기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통에 등기 서류가 없어졌고, 그 틈을 타 김말호라는 사람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이용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저는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특조법은 전쟁 등으로 멸실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는 효력(추정력)을 갖습니다 (민법 제186조). 즉, 등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김말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등기를 했다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마을 이장과 보증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김말호가 제 어머니 심부름이라며 보증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도 김말호가 땅을 정당하게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심지어 김말호는 보증인의 인감을 위조해서 보증서를 만들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말호의 등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말호 쪽에서는 등기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김말호의 상속인들은 1심에서 제 주장을 다투지 않고 패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말호가 땅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부당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으려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김말호의 등기 추정력은 뒤집혔고, 원심은 증거를 잘못 판단했거나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이 판례는 특조법에 의한 등기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조조문]
민사판례
잘못된 보증으로 만들어진 땅 소유권 등기를 무효로 하려는 소송에서,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등기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이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 시행일(1969년 6월 21일)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과거 토지 소유권 정리のために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지만, 그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확신할 정도까지 입증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 소유권 정리하려고 만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했더라도, 그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면 등기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진짜 소유권을 반영한다고 추정되는데,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등기 근거 서류가 가짜라는 걸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등기 원인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 소유권 정리 과정(특별조치법)에서 만들어진 등기는 강한 효력을 가지며,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등기 명의자가 "사실은 명의신탁이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등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없다면 등기의 효력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