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우시죠? 2일만 근무하고 해고를 당하셨다니 정말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부당해고 여부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해고, 부당해고일까?
질문자님처럼 12월 7일 계약을 시작하고 12월 11일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셨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단 2일 근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했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도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22703 판결 등).
부당해고 신고, 어떻게 할까요?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고,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노동위원회에 방문하면 구제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 및 판정: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후 판정을 내리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이나 임금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약 2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부당해고 시 3개월 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복 시 10일 내 재심, 최종 불복 시 15일 내 행정소송 가능하며, 기간 준수가 필수이고, 노동위원회 절차 없이 바로 소송 제기 가능.
상담사례
회사는 해고 30일 전 예고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3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하며, 회사의 심각한 경영난, 직원의 중대한 과실, 단기 근무 등의 경우는 예외다.
상담사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직원과의 협의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정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며, 해고 시 사유, 시기(질병, 출산휴가 등), 절차(30일 전 예고, 서면 통지 등)를 규정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