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억울하고 답답한 행정, 고충민원으로 해결하세요! (feat. 국민권익위원회)

살다 보면 관공서 일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내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할 때, 바로 고충민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충민원, 이럴 때 신청하세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5호와 시행령 제2조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피해를 봤을 때: 관공서의 잘못된 결정이나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바람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불편이나 부담을 느끼는 경우 권익위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공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법에 따라 관공서의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개인까지 포함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2. 불투명하고 답답한 행정 때문에 힘들 때: 민원 처리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일을 질질 끄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불편을 겪는다면, 권익위에 해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곤란할 때: 행정 제도나 법령, 정책 등이 불합리해서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했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 권익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행정 관련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의 경우 외에도 행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권익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이런 경우는 접수가 어려워요!

하지만 모든 민원이 권익위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아예 각하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제1항).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특정 기관에 관한 사항
  • 수사, 형집행, 감사원 감사 관련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 절차(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 결정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개인 간의 분쟁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인사 문제
  • 그 외 관계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항

고충민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고충민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

  • 신청서 작성: 이름, 주소, 신청 취지, 이유, 관련 행정기관 명칭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구술 신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35조제1항).
  • 대리 신청: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제3항).

더 자세한 정보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참고하세요.

억울하고 답답한 행정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권익위의 고충민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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