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살다 보면 관공서 일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내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할 때, 바로 고충민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충민원, 이럴 때 신청하세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5호와 시행령 제2조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피해를 봤을 때: 관공서의 잘못된 결정이나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바람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불편이나 부담을 느끼는 경우 권익위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공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법에 따라 관공서의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개인까지 포함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불투명하고 답답한 행정 때문에 힘들 때: 민원 처리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일을 질질 끄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불편을 겪는다면, 권익위에 해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곤란할 때: 행정 제도나 법령, 정책 등이 불합리해서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했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 권익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관련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의 경우 외에도 행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권익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이런 경우는 접수가 어려워요!
하지만 모든 민원이 권익위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아예 각하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제1항).
고충민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고충민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
더 자세한 정보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참고하세요.
억울하고 답답한 행정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권익위의 고충민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국권위)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조사, 합의·조정 권고, 시정·제도개선 권고 등의 절차를 통해 60일 이내에(연장 가능) 민원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소극적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겪을 경우, 일반 민원보다 넓은 범위의 고충민원을 해당 행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하여 권리 구제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인허가 등의 **법정민원**, 설명/해석 요청의 **질의민원**, 제도개선 요구의 **건의민원**, 기타 **일반민원**, 그리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권익침해 시 제기하는 **고충민원** 등 상황에 맞는 민원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행정심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청원(불만 시정, 제도 개선 요청, 서면, 국가기관), 민원(행정기관 특정행위 요구, 문서/구술/전화, 행정기관), 국민제안(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시, 제안서, 행정청)은 국민의 의견 제시 수단이지만 목적, 대상, 방법이 다르다.
생활법률
군 생활 중 고충 발생 시, 소속, 계급·군번·성명, 고충 내용을 기재한 고충심사 청구서를 부대장에게 제출하면 고충심사위원회가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결과에 불복 시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