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고충민원, 이렇게 해결하세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충민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고충민원 조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권익위는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드립니다.

2. 고충민원 처리

2-1. 합의 권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4조)

권익위는 공정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권익위가 확인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2-2. 조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

여러 사람이 관련되었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민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권익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합의 사항을 조정서에 적고 서명/날인 후 권익위가 확인하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2-3. 시정·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6조, 47조)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련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권고 또는 의견표명 전에 관련 행정기관과 신청인/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8조 제1항).

3. 고충민원 처리기간 및 결정 통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42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9조)

민원 접수일로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와 예정 기한을 알려줍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합니다.

4. 처리결과 통보 및 다른 방법으로의 처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0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1조)

관계 행정기관은 권익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권익위는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은 권고 이행이 어려우면 그 이유를 통보하고, 권익위는 재심의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와 다른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했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권익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충민원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권익위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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