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충민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고충민원 조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권익위는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드립니다.
2. 고충민원 처리
2-1. 합의 권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4조)
권익위는 공정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권익위가 확인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2-2. 조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
여러 사람이 관련되었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민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권익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합의 사항을 조정서에 적고 서명/날인 후 권익위가 확인하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2-3. 시정·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6조, 47조)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련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권고 또는 의견표명 전에 관련 행정기관과 신청인/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8조 제1항).
3. 고충민원 처리기간 및 결정 통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42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9조)
민원 접수일로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와 예정 기한을 알려줍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합니다.
4. 처리결과 통보 및 다른 방법으로의 처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0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1조)
관계 행정기관은 권익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권익위는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은 권고 이행이 어려우면 그 이유를 통보하고, 권익위는 재심의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와 다른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했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권익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충민원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권익위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불투명·소극적, 불합리한 행정이나 부당한 대우로 권익 침해를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지만, 정치적 판단, 소송·수사 중인 사건, 사인 간 분쟁 등은 제외된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소극적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겪을 경우, 일반 민원보다 넓은 범위의 고충민원을 해당 행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하여 권리 구제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행정심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군 생활 중 고충 발생 시, 소속, 계급·군번·성명, 고충 내용을 기재한 고충심사 청구서를 부대장에게 제출하면 고충심사위원회가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결과에 불복 시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민원은 신속, 공정, 친절,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유형별 처리 기간(질의 7~14일, 건의 14일, 고충 7~21일, 기타 즉시)이 존재하고,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하며, 복합민원은 주무부서에서 일괄 처리한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인허가 등의 **법정민원**, 설명/해석 요청의 **질의민원**, 제도개선 요구의 **건의민원**, 기타 **일반민원**, 그리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권익침해 시 제기하는 **고충민원** 등 상황에 맞는 민원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