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인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신가요? 고충 심사 제도를 활용하세요!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무 여건, 인사 관리, 심지어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고충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충을 이야기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1항, 2항)

고충 심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고충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가 될 만한 자료나 문서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항)

  • 소속
  • 계급, 군번, 성명
  • 고충 심사 청구 내용

청구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로 전달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2항)

고충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서 내용이 부족하다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청구인은 해당 기간 내에 보완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에 심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대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1항, 3항)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고충심사위원회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고, 관계자에게 사실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2항)

고충 심사 결정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고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를 통해 결정이 내려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고충 심사 결과, 그리고 재심 청구는?

심사 결정 후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결정서를 작성하여 부대 장에게 보고합니다. 부대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고충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1항, 2항, 3항)

만약 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1항)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 3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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