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배상을 거부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법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상대방이 마치 배상해 줄 것처럼 행동해서 권리자를 믿게 만들었다면, 나중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발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이런 행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4다14627 판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당사자 관계, 채무자의 행동, 권리행사 지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민법상 시효정지 사유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그 기간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소멸시효 제도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배상을 미루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언행,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권리행사가 늦어졌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과거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간을 갖게 되지만, 그 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해자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소멸시효 주장은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의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이후,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는 상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진실규명 결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 수익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후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배상 의사를 보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권리를 행사했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넘으면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상당한 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기간이 통상 6개월을 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더라도 최대 3년을 넘지 못한다.
상담사례
국가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에 따라 지급한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