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국가가 배상해준 돈,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와 신의칙)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 소멸시효가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오늘은 국가배상과 소멸시효, 그리고 신의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해줬다면, 국가는 그 돈을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소멸시효와 신의칙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상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소멸시효 지났으니 배상 못 해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 가혹해서, 법원이 예외적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배상 후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소멸시효가 지난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국가가 배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배상을 했는데, 그 책임을 다시 담당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사건 은폐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군대 내 사망사건에서 사인을 조작·은폐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당시 선임하사)이 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 사건 은폐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가는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신의칙에 따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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