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똑똑한 소비생활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는 기관,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빼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한국소비자원, 넌 누구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쉽게 말해, 소비자 문제 해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한국소비자원, 무슨 일을 할까?
한국소비자원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
3. 한국소비자원, 어떻게 이용할까?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는 한국소비자원! 피해를 입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소비자 문제로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제도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며,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생활법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www.ccn.go.kr)에 민원 제기 후 합의 권고, 조정 신청, 조정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인 등에서 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합의 권고를 받고, 합의 실패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유사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단체에 상담 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