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민사소송, 어떻게 할까요?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좋게 이야기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개인 간의 다툼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거나, 부동산 계약 문제,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이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양쪽 모두 판결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소송의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민사소송은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제출: 분쟁 당사자 중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원고)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분쟁 내용, 청구하는 것, 관련 증거 등을 적습니다.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2. 소장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과 증거 등을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56조)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대로 소송이 끝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하지만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항)

  3. 변론준비절차: 이 단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다툽니다. 준비서면이라고 불리는 문서를 통해 주장을 주고받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청하거나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281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4.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이 정리되었다고 판단되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출석하여 핵심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

  5.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쟁점을 바탕으로 원고, 피고, 증인 등을 신문하여 증거를 조사합니다. 이후 재판장은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

민사소송의 효력과 항소

판결이 선고되면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08조)

민사소송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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