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일상생활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법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죠. 특히 '민사소송'은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이 무엇인지, 형사소송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거나, 계약을 어겼다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거나 하는 등 사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소송의 준비-소송의 유형 참조)
2.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뭐가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소송의 준비-소송의 유형 참조)
예를 들어볼까요?
A씨가 B씨의 험담을 인터넷에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A씨를 처벌하는 형사소송입니다. 동시에 B씨는 A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소송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법원의 관할: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재판할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달라지는 사물관할(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지역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달라지는 토지관할(법률용어사전) 등이 있습니다. 소송하려는 금액이 크면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재판을 맡게 되는 것처럼, 사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
당사자: 소송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인 당사자능력(법률용어사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인 소송능력(법률용어사전, 민법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 소송을 통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인 당사자적격(법률용어사전) 등이 있습니다.
권리보호의 이익: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물: 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의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조제2항, 법률용어사전)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빌려준 돈이 소송물이 됩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물관할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입찰에서 낙찰되었다가 담합 의혹으로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은 금전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으므로 합의부 관할입니다.
당사자능력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11057 판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적격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능력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미성년자라도 자신이 일한 임금 청구 소송은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물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입니다.
민사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글을 통해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개인 간 분쟁을 법원 판결로 해결하는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 확정 후 이행되는 절차를 가지며, 권리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다.
생활법률
돈을 못 받았거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법적 해결을 할 수 있으며, 소장 작성, 관할 법원, 인지세 납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민사 분쟁 발생 시,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민사조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돈 문제 등 민사 분쟁 발생 시, 복잡하고 비 expensive한 소송 대신 빠르고 간편하며 원만한 해결을 돕는 민사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 중재 하에 합의를 도출하고,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일상생활 속 다양한 개인 간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은 법률, 관습법, 조리 순으로 적용되며,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과 같은 법률관계 변동은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에 따라 좌우되고, 특히 개인의 의지에 따른 법률행위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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