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 행정심판으로 권리 구제 받으세요!

관공서의 부당한 처분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행정기관(ex. 시청, 구청, 경찰서 등)의 잘못된 처분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6조)

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아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처분'이란 행정기관이 하는 구체적인 법 집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 신고 반려,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모두 처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여러분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면, 이 또한 행정심판 청구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행정심판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행정심판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 취소심판: 잘못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심판입니다. (ex.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심판입니다. (ex.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건축허가 처분 무효 확인)
  • 의무이행심판: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하는 심판입니다. (ex.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 처분을 하도록 요청)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집행정지 & 임시처분

  • 집행정지: 행정심판 진행 중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 임시처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적인 지위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와 마찬가지로 심각하고 급박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

건축법 관련 행정심판 사례

  •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위법) -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 제2011-05호, 2011. 4. 25.
  • 처분 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경우 (위법) -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 2009-0023, 2009. 4. 28.
  •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반건축물 발생연도를 임의로 산정한 경우 (위법)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09, 2012. 9. 24.
  • 기타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사례들 (복합건물의 주거용 범위, 시가표준액 용도지수 적용 기준,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감경 여부, 이행강제금 소급적용 가능성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https://www.easylaw.go.kr)에서 '행정심판'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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