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관공서의 부당한 처분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행정기관(ex. 시청, 구청, 경찰서 등)의 잘못된 처분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6조)
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아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처분'이란 행정기관이 하는 구체적인 법 집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 신고 반려,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모두 처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여러분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면, 이 또한 행정심판 청구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행정심판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행정심판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집행정지 & 임시처분
건축법 관련 행정심판 사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https://www.easylaw.go.kr)에서 '행정심판'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고, 소송 전 행정심판은 대부분의 경우 선택사항이나 일부는 필수이면서도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 시, 필수 정보를 기재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 등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항고·당사자·민중·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서 특징과 절차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생활법률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 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기관 등의 처분) 또는 일반행정심판위원회(시·도, 시·군·구 등의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