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 나 혼자 싸우지 마세요! 행정심판 청구 A to Z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 답답한 적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꼼꼼하게, 빠짐없이!

행정심판은 반드시 서면(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가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제3항).

  •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다른 곳에서 송달받고 싶다면 송달장소도 함께 기재)
    • 피청구인(처분을 내린 행정청)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 어떤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지 구체적인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짜
    • 심판청구의 취지(원하는 결과)와 이유(처분이 왜 위법/부당한지)
    • 처분청이 행정심판에 대해 고지했는지 여부와 고지 내용
  •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다른 곳에서 송달받고 싶다면 송달장소도 함께 기재)
    • 피청구인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만약 청구인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거나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4항). 또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5항).

2.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어디로 보내야 할까?

작성한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피청구인이 여러 명이라면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청이 행정심판 안내를 잘못해서 다른 기관에 제출했더라도, 해당 기관은 정확한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를 보내고 청구인에게 알려줍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제3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바로 피청구인에게 부본을 보냅니다(행정심판법 제26조제1항).

3. 온라인 행정심판: 더욱 간편하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나 각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1항,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4조).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부본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행정심판법 제52조제2항), 접수번호를 확인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3항, 제4항). 온라인으로 청구하려면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며(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필요한 경우 피청구인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4. 핵심 정리

  •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필수 기재사항 꼼꼼히 확인!
  •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온라인 청구로 더욱 간편하게!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이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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