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행정심판 청구기간, 제대로 알고 권리를 지키세요!
1. 행정심판 청구기간, 왜 중요할까요?
행정심판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뉩니다. 취소심판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중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청구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왜냐하면, 행정상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무효등확인심판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3.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은 무슨 뜻일까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통지, 공고 등을 통해 처분 사실을 실제로 인지한 날입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서면 통지 시에는 서면 도달일, 공시송달 시에는 도달 간주일이 됩니다. 처분 내용이 담긴 서류가 주소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알았다고 추정합니다 (대법원 1995.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고시/공고로 처분하는 경우, 고시/공고일 후 5일이 지난 날에 알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참고).
처분이 있었던 날: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고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일반적으로 문서가 송달된 날이지만, 전자문서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공시송달은 공고일로부터 14일 후가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내부 결정일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에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4. 청구기간, 예외는 없을까요?
90일 기간의 예외: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청구기간 내 청구가 불가능했다면, 사유 소멸일부터 14일 이내(국외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180일 기간의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80일 경과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을 몰랐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또한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잘못 알려줬거나 아예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제6항 및 제58조 제1항).
5.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행정심판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155조 이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 종료 시 기간이 만료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됩니다.
6. 심판청구는 언제 된 걸로 볼까요?
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기관에 제출된 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행정심판 청구기간,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억울한 처분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생활법률
관공서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90일 이내에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 시, 필수 정보를 기재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각하'되었다면, 이후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고 90일 안에 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소송은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됩니다. 즉, 처음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재조사/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공시지가 결정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180일이 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고, 소송 전 행정심판은 대부분의 경우 선택사항이나 일부는 필수이면서도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