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지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직 사회 감시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지만, 동시에 개인의 명예를 침해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공직자 비판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인터넷 언론사(□□뉴스) 기자가 "국정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에 정보를 흘렸고, 당시 검찰 고위직이었던 丙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丙은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은 丙의 손을 들어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파기 환송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 기준에 따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丙이 공직자였고, 기사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이며, 관련 의혹이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악의적인 공격이었는지 더욱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공익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언론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신문사가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보도하면서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고발 사건의 단순 경과를 보도한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한 교수의 회사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 맥락에서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사판례
공직자가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양주파티'를 했다는 인터넷 신문의 보도가 허위로 밝혀져 명예훼손으로 인정됨. 법원은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는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민사판례
한 월간지가 KBS 프로그램 제작자를 '주사파'로 지칭한 기사를 게재하여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사의 전체 맥락과 공적 인물에 대한 정치적 이념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주사파'라는 표현은 단순 의견이 아닌 사실 적시로 보아야 하지만,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 제기는 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기사 내용 중 프로그램 해석을 주사파적 해석으로 단정하고 제작자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