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지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언론사가 변호사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변호사와 사무장의 이니셜, 직업, 사건의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특정: 기사에 실명이 없더라도 주변 정황을 고려했을 때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사 내용을 통해 변호사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위법성 조각: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기사 내용, 정보 출처의 신뢰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 사건에서는 세 건의 기사 중 두 건은 사건의 객관적인 경과를 보도한 것으로 진실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건은 고발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진실 확인 의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고발 사건의 외적 경과를 보도하는 경우, 언론사는 고발 내용 자체의 진실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기사 제목이나 표현 방식이 고발 내용이 진실이라는 인상을 주거나 고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진실 확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도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특히 고발 내용을 보도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한 교수의 회사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 맥락에서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민사판례
공직자가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양주파티'를 했다는 인터넷 신문의 보도가 허위로 밝혀져 명예훼손으로 인정됨. 법원은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는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민사판례
인터넷 언론사가 전직 검찰 고위 공직자(丙)가 국정원의 언론플레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언론의 공직자 비판 기능을 존중하여, 해당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사 내용 중 일부는 허위로 판단되어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
민사판례
외부 필자가 신문에 기고한 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언론사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