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엉뚱한 건물 철거하라는 판결?! 다시 소송해야 할까요?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닌 황당한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힘들게 건물철거소송에서 이겼는데, 판결문대로 집행하려니 대상 건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소송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 소유의 땅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적힌 건물의 위치와 크기가 실제와 달랐습니다. 잘못된 감정서를 바탕으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판결문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갑은 다시 소송을 걸어 제대로 된 감정을 받고, 정확한 건물 정보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전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까요?

기판력이란 무엇일까요?

기판력이란 한번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다시 발생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한다면 이전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새로운 소송, 가능할까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문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례처럼 판결 내용이 불명확해서 집행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다행히 대법원은 이런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비록 소송의 대상은 같더라도, 판결 내용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다시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측량을 통해 정확한 건물의 위치와 크기를 특정하여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화해조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결론

갑은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권리 구제를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새로운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정확히 명시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잘못된 감정으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런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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