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참 편리하죠! 하지만 가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엉뚱한 사람에게 내 물건이 배송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해상운송으로 온 물건이 통관절차를 거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배송되는 상품은 대부분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에 잠시 보관됩니다. 이때 운송업체(배로 물건을 운반하는 회사)와 보세창고 업체 사이에는 일종의 '임시 보관 계약'이 맺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세창고 업체는 운송업체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관리하고,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가 지정한 사람에게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창고 업체가 운송업체의 지시도 없이, 심지어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에 적힌 받는 사람(수하인)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 계약의 증거이자 물건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마치 해외직구 상품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법에서는 이 선하증권을 제시해야만 물건을 받아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861조, 제129조 준용).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보세창고 업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즉, 보세창고 업체는 운송업체의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선하증권에 적힌 정당한 수령인(수하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세창고 업체가 운송업체의 지시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줘서 진짜 주인이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해외직구 상품이 보세창고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배송되었다면, 보세창고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운송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선하증권을 가진 A사의 물건을 보세창고 업자가 A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인도하여 A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사판례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보세창고에 보관된 수입화물을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도 확인하지 않고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보세창고업자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운송회사가 고 hired a warehouse to store goods, but the warehouse released the goods to the wrong person. The court ruled that the 운송회사 was responsible for the warehouse's mistake.
민사판례
배송 증명서인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켰는데,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에게 무단으로 화물을 반출하여 화물이 멸실된 경우, 선박대리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선박대리점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