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여관 배수관 타다 다친 행인, 여관 주인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관 배수관을 타다 다친 행인에 대한 여관 주인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제 여관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술에 취한 행인이 제 여관 방 안을 엿보려고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배수관 보호벽이 무너지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수관 보호벽은 이전에도 행인들이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 훼손하는 일이 잦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심지어 보호벽 윗부분에는 못까지 박아두었죠.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건물 주인은 건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에 대해 건물 주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하자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건물 주인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제 경우처럼 배수관 보호벽을 설치하고 못까지 박아둔 것은 사회 통념상 충분한 안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보호벽의 본래 용도는 배수관 훼손 방지이지, 사람이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행인이 못에 찔릴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는 행위까지 예상해서 더 강력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사한 판례에서도 여관 주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다른 판례들을 살펴보면, 학생이 담배를 피우려고 3층 난간을 지나다가 추락한 사고, 대학생들이 옥상에서 기합을 주다가 추락한 사고에서도 학교 측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까지 건물 주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리겠지만, 저는 제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건물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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