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엿보려다 추락사, 여관 주인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호기심이 화를 부른 안타까운 사고, 여관에 몰래 엿보려다 추락사한 경우 여관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술에 취한 A씨는 여관 건물 외부의 배수관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여관 주인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과연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 판단: 여관 주인의 책임 없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여관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 주인 등 공작물 설치·보존자는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작물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보존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씨는 배수관 보호벽을 엿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보호벽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여관 주인 B씨는 A씨의 이러한 행동까지 예상하여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B씨에게는 A씨의 추락사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없습니다.

결론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법적으로는 여관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공작물의 통상적인 용법 외의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의도된 용도 외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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