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30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른 공범의 자백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공범의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반대로, 다른 공범의 자백이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범의 자백, 나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범의 자백은 다른 공범에게 불리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즉, A, B, C 세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했을 때, B와 C의 자백만으로 A의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와 함께 할 때에만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인의 자백'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범의 자백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 증거, 보강 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범의 자백은 전혀 쓸모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범의 자백은 다른 공범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각 자백은 서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절도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A는 "B와 C와 함께 훔쳤다"라고 자백하고, B는 "A와 C와 함께 훔쳤다"라고 자백하고, C는 "A와 B와 함께 훔쳤다"라고 자백했다면, 이 세 사람의 자백은 서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85.7.9. 선고 85도951 판결
  •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773 판결
  • 대법원 1987.7.7. 선고 87도973 판결
  •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1020 판결

정리

공범의 자백은 그 자체로 다른 공범에게 불리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 또는 보강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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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보강증거#간접증거#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