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11

형사판례

공범의 자백, 증거가 될 수 있을까? - 이해관계가 다른 공범의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범 중 한 명의 자백이 다른 공범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특히 서로에게 불리한 입장, 즉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범의 자백이라면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연루된 강도상해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범행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의 범행 가담 정도를 강조하며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다른 공범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한 피고인의 자백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와 관련 판례(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1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므로,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가진다.
  • 이는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설령 공범들끼리 서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기회가 보장된다면 그 자백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공범의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범의 자백이라 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이 보장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범죄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 공범의 진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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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전문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