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13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샀을 때, 누구 소유일까요?

부동산을 살 때 혼자 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함께 돈을 모아 산 것인지, 아니면 동업을 하기 위해 산 것인지에 따라 법적인 소유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함께 샀을 때 (공유)

만약 여러 사람이 단순히 돈을 모아 함께 부동산을 샀다면, 이 부동산은 공유가 됩니다. 각자 낸 돈의 비율만큼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케이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갖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돈을 모아 땅을 샀다면, 매도인은 A, B, C 각각에게 그들의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민법 제262조)

동업을 위해 함께 샀을 때 (합유)

반면, 여러 사람이 동업을 하기 위해 돈을 모아 부동산을 샀다면, 이 부동산은 합유가 됩니다. 합유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업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할 때는 미리 정해둔 비율대로 나누지만, 부동산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동업자들이 함께 가지는 것이죠.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가 회사 건물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등기는 조합원 모두의 이름으로 하거나 조합 명의로 해야 합니다. (민법 제271조 제1항, 제704조)

동업을 위해 샀는데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명의신탁)

만약 동업을 위해 부동산을 샀는데, 편의상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즉, 실제 소유자는 동업 조합이고, 등기상 소유자는 단지 이름만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 이러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실제로 세 사람이 동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샀는데, 그중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등기 명의자는 실제 소유자인 동업 조합에게 소유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결론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살 때는 단순히 함께 구매하는 것인지, 동업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소유 관계가 달라집니다. 동업을 위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했다면, 조합원 모두의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명의신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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