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취득하면서 등록세 납부를 깜빡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냈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는 산본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필지의 땅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취득 시 바로 등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이에 군포시는 등록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했고,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이므로, 등기 시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특히, 여러 필지의 등록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가능하듯, 가산세 역시 일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가산세 계산은 각 필지별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모든 토지에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1000분의 10)인지, 그 외의 토지(1000분의 30)인지 지목을 구분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20%)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본 사례에서는 공사가 모든 토지에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했고, 군포시 역시 이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와 가산세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토지 수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스스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수용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무판례
여러 필지의 땅을 묶어서 팔 때, 각 필지의 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전체 면적에 따라 가격을 정했다면, 세무서에서 임의로 각 필지의 가격을 나눠서 세금을 더 많이 매기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땅이나 건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팔았는데, 전체 판매 가격만 알고 개별 가격은 모를 때, 세금 계산을 위해 개별 가격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등기 신청 당일 등록세를 내지 못했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사업용이고 일부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각 부분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고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판례
한 집에 딸린 땅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땅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와 분리과세 대상을 정하고, 각자의 지분만큼 세금을 나눠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