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8.31

형사판례

여자 사우나 몰카 사건, 변호인 조력 못 받았다면 재판 다시 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자 사우나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단서는 '우울 에피소드'와 '불안장애'를 병명으로 기재했고, '비정상적 성적 충동'에 대한 치료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에서는 '성도착장애' 진단과 함께 경도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 성적 충동 조절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신장애의 의심'이란 단순히 의심되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 정신과 진료 기록,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심 재판 당시에도 심신장애 상태가 계속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82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위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법원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필요적 변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중략>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변호사건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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