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7.11

형사판례

국선변호인 선정, 꼭 필요할 때 챙겨드려야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거나, 충분히 감형받을 수 있는데도 변호사가 없어서 제대로 된 방어를 못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헌법은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2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변호사를 지원하는 국선변호인 제도(형사소송법 제33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런 국선변호인 선정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적극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선변호인이 필요할까요?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수사에 중요한 협조를 했거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데, 이를 스스로 주장하기 어려울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 1심에서 무죄였는데 검사가 항소해서 2심에서 유죄가 된 경우: 1심에서는 무죄였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황스럽겠죠. 이럴 때 양형에 대한 변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 피고인 혼자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 나이가 어리거나, 지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혹은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은 피고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국선변호인 선정을 소홀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번 판결에서 다룬 사건의 피고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국선변호인이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더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제383조 제1호)

국선변호인, 권리 보호의 최후의 보루!

국선변호인 제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더욱 신경 써서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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