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거나, 충분히 감형받을 수 있는데도 변호사가 없어서 제대로 된 방어를 못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헌법은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2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변호사를 지원하는 국선변호인 제도(형사소송법 제33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런 국선변호인 선정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적극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선변호인이 필요할까요?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소홀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번 판결에서 다룬 사건의 피고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국선변호인이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더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제383조 제1호)
국선변호인, 권리 보호의 최후의 보루!
국선변호인 제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더욱 신경 써서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참조)
형사판례
모든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꼭 선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의무가 없다. 설령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선임합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적(구속, 미성년자, 장애 등) 또는 임의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 가능하다.
형사판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심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 선임이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의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