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3

세무판례

연불로 주식 살 때 내는 이자, 비용처리 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한 번에 큰돈을 지불하기 어려워 할부, 즉 연불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삼덕제지라는 회사가 동해펄프 주식을 연불로 매입하면서 이자를 지불했습니다. 삼덕제지는 이 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무서는 주식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이자는 주식 취득에 대한 직접 비용이므로 매입 가격에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식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삼덕제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을 연불로 사면서 내는 이자는 주식 가격과는 별개입니다.
  • 이 이자는 회사의 자금 사정 때문에 발생한 금융 비용입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주식 명의 개서일이 다르더라도, 계약 시점에 이미 주식 취득이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개서일 이전에 지급한 이자도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회계 장부에 실제 매입 가격만 반영되어 기업 재무 구조를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법인세법 제17조 (손금의 범위),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손금불산입)
  • 대법원 1987.4.28. 선고 85누937 판결
  • 대법원 1987.7.7. 선고 86누292 판결
  • 대법원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
  •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누16089 판결

결론: 연불로 주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이자는 주식 가격과 별개의 금융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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