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돈을 빌린 경우, 이자 비용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1499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식 보유'로 볼 수 있을까?
과거 법인세법은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그런데 '주식 보유'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명의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도 포함될까요?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과 같다면 '주식 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누가 주식을 지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해석 범위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은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해석하면서, 주식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만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일부에서는 이러한 시행령 규정이 법인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법의 목적은 과도한 차입으로 회사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것인데, 주식과 관련 없는 차입금 이자까지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의 목적은 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미 취득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동안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결국 회사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입금의 이자 역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 보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주식 관련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주식 취득뿐 아니라 보유까지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의 재무구조와 세금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이므로, 주식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은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하면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는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이자 비용을 세금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서 무상으로 준 주식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계산 시, 배당금에서 빼주는(익금불산입)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차입금 이자'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금융회사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회사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계산에 포함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실제 인수인만 주주로 인정되며, 회사가 제3자 명의로 자기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회사 자금으로 갚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기밀비 지출의 횡령죄 성립 요건과 주식 자체는 횡령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더라도,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의 계좌에만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진짜 주인이 바뀐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진짜 주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명의개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고,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몰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 놓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명의신탁)한 경우,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세만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 등을 피하려는 목적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