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할부 거래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물건을 할부로 팔면서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한국제지주식회사(이하 한국제지)가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할부로 3번에 나눠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한국제지는 미지급된 잔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불하기로 약정했죠.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한국제지가 받은 이자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제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 대여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것이 주된 사업이 아닌 사람이 어쩌다 한 번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제지의 경우, 주식을 할부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이자이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할부 판매는 물건을 파는 행위의 일부이며,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물건값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판매하면서 받는 이자는 소득세 부과 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세무판례
물건을 할부로 살 때, 할부 이자는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가 아니므로 소득세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잔금 지급이 늦어져 받은 지연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지 않아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는 부동산 양도 대가가 아니라 금융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할부로 땅을 사면서 아직 잔금도 안 치렀고 사용 허가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해서 바로 업무에 안 쓰는 땅(비업무용 토지)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타인의 빚 보증을 서주고 대신 갚은 후 받는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익금)에는 포함된다.
세무판례
부동산 판매자가 잔금 지급 기한을 연장해주고 받은 지연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