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연예인 지망생, 꿈을 향한 길, 든든한 지원과 함께! (feat. 한국콘텐츠진흥원)

연예인을 꿈꾸는 여러분, 반짝이는 무대 뒤에는 땀과 노력, 그리고 때로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심리적인 어려움부터 소양 교육, 성희롱 예방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마음 건강 지킴이: 심리상담 지원

연습생 시절은 미래에 대한 불안, 끊임없는 평가와 경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불편감을 방치하면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연예인 지망생의 정신 건강을 위해 1:1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정서, 성격, 우울, 불안, 가족/대인관계 문제, 심리검사 및 분석, 자기이해 및 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진행하며,  스트레스, 사생활 노출, 악플, 데뷔 불안감 등 연예계 활동과 관련된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 상담자문·신고 - 심리상담 신청)

2. 꿈을 향한 든든한 발걸음: 소양교육 지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소양'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청소년 연예인 지망생(연습생 포함)을 위해 성교육, 심리교육, 기본소양, 인성관리, 건강, 자기계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최대 10회까지 강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 교육안내 - 소양교육, 안내사항 - 공지사항 - 202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양교육 신청모집 안내)

3. 안전한 활동을 위한 보호막: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연예인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로부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이 교육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관련 법령, 피해 구제 절차,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기획사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 제3항)  교육 신청 방법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 교육안내 - 성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피해 발생 시 도움의 손길: 신고상담 및 피해지원

혹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미성년 연예인(연습생 및 지망생 포함)은 콘텐츠성평등센터 BORA(www.kocca.kr/bora, ☎ 1670-5678, 평일 10:00~17:00 운영)를 통해 피해 지원 안내 및 상담, 심리상담치료, 의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콘텐츠성평등센터 BORA - 피해지원 - 피해신고상담접수, 피해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연예인을 꿈꾸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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