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꿈에 그리던 연예계 데뷔! 반짝이는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팬들의 함성...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청소년 연예인 지망생이라면 데뷔 전, 권익 보호에 대해 꼼꼼히 알아둬야 합니다. 바로 **'표준 부속합의서'**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예요!
표준 부속합의서?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청소년 연예인(또는 연습생)과 기획사 사이에 맺는 '약속' 같은 거예요. 기존의 표준전속계약서([「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40호, 2019. 9. 29. 제정·시행)])에 추가로 청소년의 권리를 더욱 탄탄하게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0호, 2019. 3. 4. 제정·시행) 제1조]). 기획사와 맺은 다른 계약 내용이 우선이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이 표준 부속합의서를 참고할 수 있어요. (단,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부속합의서, 왜 중요할까요?
표준 부속합의서는 청소년 연습생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 및 휴식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조]). 또한, 부속합의서는 주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2조]), 혹시라도 기획사와의 계약 내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부속합의서, 핵심 내용만 쏙쏙!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연예인 지망생 여러분! 표준 부속합의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꿈을 펼쳐나가길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연예인 지망생은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최대 3년 이내의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전속계약 전환 등 중요 내용을 확인하여 불공정 계약을 피해야 한다.
생활법률
연예기획사 연습생 계약 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 내용 변경/해제/해지, 손해배상/위약벌, 불공정 약관, 분쟁 해결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연예인 데뷔를 꿈꾼다면 연습생, 교육기관(특목고, 평생교육시설, 대학, 방송국/기획사 부설 아카데미, 학원), 기획사 선택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오디션 참가 시 기획업 등록 여부, 금전 요구, 부적절한 발언 등에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연예인 지망생들을 위해 심리상담, 소양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폭력 피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데뷔를 지원한다.
생활법률
예술인은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 및 모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할 수 있다.
상담사례
기획사 대표 구속으로 인한 지원 중단 및 신뢰 관계 훼손 시,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