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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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꿈나무, 권익 보호받고 훨훨 날아보자! - 표준 부속합의서 완벽 해설

꿈에 그리던 연예계 데뷔! 반짝이는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팬들의 함성...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청소년 연예인 지망생이라면 데뷔 전, 권익 보호에 대해 꼼꼼히 알아둬야 합니다. 바로 **'표준 부속합의서'**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예요!

표준 부속합의서?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청소년 연예인(또는 연습생)과 기획사 사이에 맺는 '약속' 같은 거예요. 기존의 표준전속계약서([「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40호, 2019. 9. 29. 제정·시행)])에 추가로 청소년의 권리를 더욱 탄탄하게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0호, 2019. 3. 4. 제정·시행) 제1조]). 기획사와 맺은 다른 계약 내용이 우선이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이 표준 부속합의서를 참고할 수 있어요. (단,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부속합의서, 왜 중요할까요?

표준 부속합의서는 청소년 연습생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 및 휴식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조]). 또한, 부속합의서는 주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2조]), 혹시라도 기획사와의 계약 내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부속합의서, 핵심 내용만 쏙쏙!

  •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기: 기획사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3조]).
  • 공부도 놓칠 수 없어요: 기획사는 여러분이 학교에 다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물론, 고등학교 등 그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다면 기획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4조]).
  • 나를 존중해주세요: 기획사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폭행, 강요, 협박 등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5조]). 만약 폭력이나 성폭력, 학대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5조제3항]).
  • 건강하게 꿈을 키워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6조]).
  • 휴식도 중요해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획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7조]).
  • 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만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만 15세 이상은 주 4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습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제23조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8조]). 야간 활동에도 제한이 있으니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하세요.
  • 유해한 환경은 NO!: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서의 활동이나, 유해한 약물, 물건 등의 광고 출연은 절대 안 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0조]).
  • 부모님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계약 내용, 활동 일정,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2조]). 여러분의 활동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으니,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도 중요해요.
  • 내 돈은 내가 받아요: 설령 부모님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3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연예인 지망생 여러분! 표준 부속합의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꿈을 펼쳐나가길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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