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23

형사판례

영장 제시 없이 체포된 경우,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장 제시 없이 체포된 경우, 그 이후에 한 자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후 구속되었는데, 구속영장이 집행될 당시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범죄 사실 일부를 자백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신청하면서 '영장도 안 보여주고 구속했다'는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정했습니다.

쟁점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구속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09조). 그런데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한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하지만 모든 위법이 증거능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적법절차를 위반해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을 확인: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신이 어떤 혐의로 구속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 절차 위반만 주장: 피고인은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에서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만 문제 삼았지, "자백이 강요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3. 변호인과 상의 후 자백: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 범죄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구속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영장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다툼이 없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백했기 때문에 법정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이 영장 내용을 알게 되고, 자발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서 자백한다면, 그 자백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 제85조 제1항, 제209조, 제307조, 제308조의2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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