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01

형사판례

압수수색 영장과 증거 사용의 한계

오늘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압수한 증거를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 A라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A와는 관련 없는 B라는 범죄의 증거를 발견했다면, 그 증거를 B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우리 헌법 제12조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누군가의 신체, 주거, 물건 등을 압수수색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와 제215조 제1항은 압수수색의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증거 수집을 막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만을 압수해야 하며, 영장 없이 또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의 증거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계 있다'는 의미

그렇다면 '해당 사건과 관계 있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객관적 관련성: 압수수색할 물건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방법, 시간, 장소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인적 관련성: 압수수색 대상자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공동정범, 교사범,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 등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압수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이를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15조 제1항, 제307조, 제30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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