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3.10

형사판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은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적힌 혐의와 상관없는 증거를 압수했을 때, 과연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한 번 돌려준 증거를 다시 제출받았다면 어떨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검찰이 피고인의 배임수재,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사기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USB를 압수하고, 이를 돌려준 후 다시 제출받아 증거로 사용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4조, 제129조, 제215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의2). 따라서 영장에 없는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돌려주고 후에 임의로 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최초의 위법한 압수와 최종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임의 제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임의 제출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의 USB가 담긴 박스를 돌려주었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돌려주고 임의로 다시 제출받았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 경위, 보관 기간, 제출 당시 상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임의 제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USB와 그 안의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가능합니다.
  • 영장 범위 밖의 증거를 압수하면 위법이며,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한 번 돌려준 증거를 다시 제출받았더라도, 임의 제출임을 검사가 증명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수사 편의를 위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 수집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임의 제출이라는 주장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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