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옆 사무실 직원이 내 소송 서류를 받았다?! 괜찮을까요?

옆 사무실 직원이 내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우시겠죠? 🤔 이런 경우, 소송 서류가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 변호사와 을 변호사는 같은 건물, 다른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두 변호사의 사무실은 분리되어 있지만, 사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갑 변호사에게 온 우편물이나 택배는 대부분 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 전달해 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 변호사에게 송달될 소송 서류가 을 변호사 사무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송달일까요?

해답:

네, 적법한 송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보충송달"**과 **"수령대행인"**입니다.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때 서류를 받는 사람을 수령대행인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은 꼭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소 송달받을 사람을 위해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이 사례에서는 을 변호사 사무원이 갑 변호사의 우편물을 받아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갑 변호사 측의 묵시적인 위임에 따라 사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 변호사 사무원은 수령대행인에 해당하고, 그에게 전달된 소송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비록 옆 사무실 직원이 소송 서류를 받았더라도, 평소 업무 보조 관계가 있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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