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사무실 직원이 내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우시겠죠? 🤔 이런 경우, 소송 서류가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 변호사와 을 변호사는 같은 건물, 다른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두 변호사의 사무실은 분리되어 있지만, 사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갑 변호사에게 온 우편물이나 택배는 대부분 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 전달해 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 변호사에게 송달될 소송 서류가 을 변호사 사무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송달일까요?
해답:
네, 적법한 송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보충송달"**과 **"수령대행인"**입니다.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때 서류를 받는 사람을 수령대행인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은 꼭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소 송달받을 사람을 위해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이 사례에서는 을 변호사 사무원이 갑 변호사의 우편물을 받아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갑 변호사 측의 묵시적인 위임에 따라 사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 변호사 사무원은 수령대행인에 해당하고, 그에게 전달된 소송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비록 옆 사무실 직원이 소송 서류를 받았더라도, 평소 업무 보조 관계가 있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이 해당 서류를 받았을 경우, 이를 보충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근무지 주소를 송달받을 곳으로 신고했더라도, 법원은 그곳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직장 동료 등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를 받을 사람(본인)과 소송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충송달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소송의 상대방이나 상대방과 같은 편인 사람에게는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피고의 주소 등을 모를 때 민사소송법 183조 2항에 따라 회사(근무장소)로 소송 서류를 보낼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정규직 등)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단기 계약직이나 비상근직 등은 불가능할 수 있다.
가사판례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쪽의 서류를 같은 사람이 동시에 받는 경우, 그 사람이 서류를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송달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는 법에 정해진 장소(집, 회사 등)에서만 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우체국에서 동거인에게 전달한 것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