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3.11

가사판례

한 사람이 소송 양쪽 모두의 서류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이혼 소송처럼 서로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에서 보내는 중요한 서류를 한 사람이 양쪽 당사자 대신해서 모두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서류를 받는 사람이 공정하게 행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모님의 이혼 소송에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 양쪽 모두를 대신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자녀가 과연 공정하게 부모님 양쪽 모두에게 서류를 제대로 전달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송달 방식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투는 양쪽의 서류를 한 사람이 동시에 받으면, 그 사람이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를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 사람이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투는 양쪽의 서류를 한 사람이 동시에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고,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이 서로 다투는 양쪽의 대리인이 되는 것과 같은데, 이는 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쌍방대리와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에서는 자녀가 부모님 양쪽의 서류를 동시에 받은 것은 잘못되었고, 이러한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소송 당사자들이 이러한 송달 방식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사람이 소송 양쪽 모두의 서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소송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류 송달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번 판례는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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