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0.28

민사판례

직장에 서류 송달, 나도 모르게 받을 수 있다고?

법원에서 보내는 중요한 서류, 어떻게 받을까요? 집으로 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직장으로도 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내가 직장을 송달장소로 지정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직장이 송달장소? 그럼 동료가 대신 받을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송달받을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회사 동료나 직원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를 받는 사람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보충송달은 원래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주소를 모를 때, 직장으로 보내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는 내가 직접 직장을 송달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판례는 어떨까?

이번 판례에서 피고는 소송 관련 서류 송달장소로 자신의 직장 주소를 기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장에서 피고를 만나지 못하자, 회사 직원에게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피고는 나중에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장 동료에게 전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2005. 4. 12. 선고 2004나49572 판결)

핵심 정리

  • 법원 서류는 집뿐 아니라 직장으로도 송달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직장을 송달장소로 지정했다면, 동료가 서류를 대신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중요한 소송 관련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제183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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